헌법은 살아 있다
우리 사회에 ‘큰일’이 있을 때, 정의가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, 어떤 삶들이 바뀌어나가려고 할 때, 어김없이 소환되는 것이 있다. 평범한 삶들에게는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, 혹은 몰라도 사는 데 상관이 없고 없이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다. 법, 그중에서도 모든 법의 최고 법인 헌법이다. 실제로 헌법은 인권의 보루이자,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새겨둔 한 공동체의 지향이다.
그런데 이 헌법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일까. 헌법은 추상적인 어떤 것 내지는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소환되는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. 저자는 헌법만큼 추상적인 법으로 오해받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, ‘헌법정신’이니 ‘헌법적 가치’니 말의 성찬을 늘어놓으며 헌법을 뜬구름 같은 무언가로 만드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. 그래서 저자는 ‘헌법정신’을 싫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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